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심의·의결 === 이 법에 따른 [[공정거래위원회]]의 심의·의결에 관하여는 [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]] 제42조(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), 제43조(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), 제43조의2(심판정의 질서유지) , 제44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및 제45조(의결서 작성 및 경정)를 준용한다(제30조의2 제1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